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관
제2조(신청시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 관장은 회관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 정기대관- 상반기: 직전년도 9월- 하반기: 당해연도 3월
- 2.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50일 전. 다만, 회관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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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1부.
-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1부.
- 4.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5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여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4조(신청변경)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변경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5조(계약금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본시설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 후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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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외수입 전산 통합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다.
- 1. 정기 및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전
- 2.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 3. 제2조제2호단서조항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가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여야 하며, 잔여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
-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익성 있는 공연물이란 순수예술(양악,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관람물을 말한다.
- ② 순수예술 개념이 불분명한 공연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와 같다.
-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기도·군포시·군포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 ③ 시장은 제2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9조(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대기술회의)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회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고,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연장비 반입ㆍ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2>
- 2.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회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부칙 <제793호,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06.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1. 04.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6. 05 규칙 제66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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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09.22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2. 12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