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안내
- 정기대관의 경우 상반기는 직전연도 9월중에 하반기는 당해연도 3월 중에 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대관신청은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연장 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 시 첨부합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소정 양식) 공연장 사용계획서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이 완료된 후 사용일이 비어있는 경우 에 가능하며, 정기 대관과 기획공연의 일정을 고려하여 가부 결정 합니다.
공연장 대관 문의
031-390-3575
전시실 대관 문의
031-390-3572
기타시설(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연습실) 대관 문의
031-390-3501

전시실 대관 문의

기타시설(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연습실) 대관 문의

대관규정
- 사용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기간중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에는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본 군포문화예술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고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군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 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유 발생시는 허가가 취소되며, 공연장(전시장)내 음식물 및 화환 등의 반입을 일체 불허합니다.
- 종교의 포교, 제품의 판매 및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은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대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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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홀1,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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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홀42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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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100~1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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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6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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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380㎡(1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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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시실170㎡(50평)